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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2-2075호(2022. 9. 15.)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159회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9. 15. ~ 10. 5.(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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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