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9. 15. ~ 10. 5.(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