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일
영 암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안건발생 빈도가 적어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여 영암군 한옥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입법예고 기간 : 2022. 9. 15. ∼ 10. 5.(20일간)
3. 주용내용 및 일부개정안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