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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2-1177호(2022. 9. 15.)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133회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9. 15.(목) ~ 2022. 10. 5.(수) /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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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