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정내용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시행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고향사랑기부제도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 예고번호 :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67호
○ 예고기간 : 2022. 9. 14.~ 10. 4.(21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의견제출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