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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2-1784호(2022. 9. 14.)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과 | 조회수 : 91회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구  분: 제정
  3. 입법예고기간: 2022. 9. 14. ~ 10. 4.(20일간)

붙임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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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