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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원주시 공고 제2022-2601호(2022. 9. 16.)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358회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명: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9. 16. ~ 10. 6. (20일)
  3.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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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