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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2-53호(2022. 9. 16.) | 자치단체 : 전라북도 | 부서 : 전라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96회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 2022 - 53호

  「주민투표법」개정(`22.4.26 공포)으로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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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