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2022. 9. 15. ~ 2022. 10. 5.(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