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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2-1674호(2022. 9. 15.)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행정관리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12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2022. 9. 15. ~ 2022. 10. 5.(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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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