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기 간 : 2022. 9. 15.(목) ~ 9. 26.(월)
다. 방 법 : 동작구청 홈페이지, 구보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