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운영 관련 자치법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다.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라.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2. 개정내용: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반영 등
3. 예고기간: 2022. 9. 15. ~ 10. 5.(21일간)
4.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5. 의견제출: 2022. 10. 5. 까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