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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운영 관련 자치법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2-68호(2022. 9. 15.)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 | 조회수 : 136회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운영 관련 자치법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다.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라.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2. 개정내용: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반영 등

3. 예고기간: 2022. 9. 15. ~ 10. 5.(21일간)

4.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5. 의견제출: 2022. 10. 5. 까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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