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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2-1737호(2022. 9. 15.)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61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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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