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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2-37호(2022. 9. 16.)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환경국 기후에너지정책과 | 조회수 : 440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2-37호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50 탄소중립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행정1부지사”에서 “경기도지사”로    격상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함 (안 제10조제3항)
 나. 탄소중립 정책의 총괄 관리자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범위를 “환경국장”에서 “탄소
      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확대함(안 제43조제1항)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후에너지정책과), 전화 031-8008-6011, 팩스 031-8008-6029, 전자메일 (endless7@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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