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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2-1688호(2022. 9. 15.)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도시국 주택과 | 조회수 : 171회
1.「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9. 15.(목) ~ 10. 5.(수)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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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