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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2-1779호(2022. 9. 15.)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경제국 건설방재과 | 조회수 : 173회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히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2. 9. 15. ~  2022. 10. 05.(20일)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 일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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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