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히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2. 9. 15. ~ 2022. 10. 05.(20일)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 일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