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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2-2542호(2022. 9. 21.)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경제관광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233회
「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례명 : 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09. 21. ~ 2022. 10. 11. 
  다.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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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