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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창군 공고 제2022-1451호(2022. 9. 15.)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신활력경제정책관 | 조회수 : 116회
1. 「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10. 05.(수)까지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9.15. ~ 10.05.(21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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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