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과 관계 부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10. 4.(화)까지 평생교육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9. 15. ~ 10. 5.(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