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1. 자치법규명 : 영암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 재정이유
-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실천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걷기 마일리지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걷기 마일리지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항)
- 걷기 마일리지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2항)
-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