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군민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1. 자치법규명 : 영암군 군민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군민의 질 높은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군민 건강주치의 운영을 통해 질병예방, 건강의 유지?증진 등 포괄적 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지원 대상자 및 예산지원 등(안 제4조~제8조)
-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등(안 제9조~제12조)
- 환수조치(안 제13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