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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2-1261호(2022. 9. 15.)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149회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모집·운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필요

2. 공고기간 : 2022. 9. 15. ~ 10. 05. (20일간)

3. 주요내용 
○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2조)
○ 답례품의 종류(안 3조)
○ 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안 제4조)
○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안 5조)
○ 답례품비의 지급(안 6조)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7조)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안 8조)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안 12조)
○ 위원회 구성(안 14조)

4. 제정 조례안 :【 별첨 1】

5.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5일까지 영암군수(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kilnam1@korea.kr
  2) 주소 : 우)54815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재무과 세정팀
  3) 팩스 : 061-470-2581
  4)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 의견제출 서식 :【별첨 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재무과(전화 : 061-470-222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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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