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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2-2209호(2022. 9. 16.)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82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 9. 2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9. 16.(금) ~ 2022. 9. 26.(월) [1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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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