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10. 6.(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
2.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 고 기 간 : 2022. 9. 16. ~ 2022. 10. 6.(20일간)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