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2. 「양평군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2022. 8. 11.부터 8. 31.까지 입법예고(양평군 공고 제2022-1290호)를 실시한 바 있으나, 조례안 조문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재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력당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9. 16. ~ 2022. 9. 19. (3일간)
다. 게시장소 : 군보(소통협력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