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하수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2022. 9. 16.~2022. 10. 6.(20일간)
붙임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