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22-51호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충 청 북 도 지 사
ㅇ 개정이유
- 공유재산법령 및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
- 시설 이용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
ㅇ 주요 내용
- 이용자 및 이용료에 관한 용어 정의
- 시설 이용 신청, 변경·취소 및 허가의 절차·방법에 관한 규정 및 서식 정비·신설
- 이용료의 납부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 공유재산법령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대부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
ㅇ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6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전화 : 043-220-6645, 이메일 : hej1233@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