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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충청북도 공고 제2022-51호(2022. 9. 16.)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 | 조회수 : 146회
충청북도 공고 제 2022-51호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충 청 북 도 지 사 

ㅇ 개정이유
  - 공유재산법령 및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
  - 시설 이용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

ㅇ 주요 내용
  -  이용자 및 이용료에 관한 용어 정의
  -  시설 이용 신청, 변경·취소 및 허가의 절차·방법에 관한 규정 및 서식 정비·신설
  -  이용료의 납부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  공유재산법령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대부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

ㅇ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6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전화 : 043-220-6645, 이메일 : hej1233@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