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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2-656호(2022. 9. 16.)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208회
「영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2. 10. 6.(목)까지 의견서를 영양군청 행정복지국 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2. 9. 16. ~ 2022. 10. 6.(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yyg.or.kr)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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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