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16. ~ 2022. 10. 6.(20일간)
2.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보 등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함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