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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상주시 공고 제2022-1193호(2022. 9. 15.)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세정과 | 조회수 : 189회
「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 9. 15. ~ 10. 5.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시·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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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