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
2. 개 정 내 용 : 붙임참조
3. 예 고 기 간 : 2022. 9. 16. ~ 2022. 10. 6.(20일간)
4.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