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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2-1387호(2022. 9. 16.)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행정지원국 올림픽유산과 | 조회수 : 331회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2022. 09. 16.(금) ~ 10. 6.(목)
  ○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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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