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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2-1167호(2022. 9. 16.)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64회
「청양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 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방법: 청양군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다. 공고기간: 2022. 9. 16.(금)~10. 7.(금) (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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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