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9. 16.
전라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23. 1. 1.)됨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등(안 제2조∼제6조)
다. 지정 금융기관의 사무(안 제7조)
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등(안 제8조∼제20조)
마. 부칙
4. 입법 예고기간 : 2022. 9. 16. ~ 9. 22.(7일간)
5.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붙임
6. 의견제출
○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고향사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서식 서식 별첨
○ 의견 제출할 곳 : 전남도청 고향사랑과
-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전남도청 고향사랑과(민원동 3층)
- 연 락 처 : 전화(061-286-7781), 팩스(061-286-4839)
- 전자우편 : 이메일(kms7812@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