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 및 총무과장은 입법예고 사항을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읍면 게시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10. 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 : 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9. 16. ~ 10. 6.(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화순군공보 및 홈페이지(https://www.hwasun.go.kr/), 읍면게시대
붙임 입법예고문(화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