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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장애인복지후생관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2-723호(2022. 9. 16.)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90회
1. 「강진군 장애인복지후생관 사용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홍보실에서는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게재하여 많은 군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강진군 장애인복지후생관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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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