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진군 장애인복지후생관 사용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홍보실에서는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게재하여 많은 군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강진군 장애인복지후생관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