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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2-1255호(2022. 9. 16.)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도시개발과 | 조회수 : 162회
영암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년   09 월   16 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및「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영암군 관내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22. 09. 16.~ 10. 05. (20일간)

3. 주요내용 
  ? 빈집정비 및 활용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 빈집정비의 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 빈집의 활용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 빈집정비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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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