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주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2-1109호(2022. 9. 16.)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175회
「영주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조에 따라 다고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9. 16. ~ 10. 6. /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