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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2-1350호(2022. 9. 16.)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여성청소년과 | 조회수 : 191회
1.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여성청소년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9. 16. ~ 2022. 10. 5.(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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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