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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2-1661호(2022. 9. 16.)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기획재정국 세무과 | 조회수 : 193회
「경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경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2. 9. 16. ~ 10. 6.(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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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