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37호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ㆍ운영 등 (안 제2조 ~ 안 제6조)
- 답례품 선정위원회, 답례품의 종류 및 공급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나.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7조)
- 기부금의 기탁서 접수, 기부금 납부 영수증 발급 등 지정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다.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안 제8조 ~ 안 제23조)
- 기금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계획수립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 6.(목)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자치행정국 세정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763 (FAX : 055-211-3719)
3) E- mail : ok0803@korea.kr
붙임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