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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2-1857호(2022. 9. 16.)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163회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외 1개 자치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 개정사항
  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2. 9. 16. ~ 9. 2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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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