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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2-1829호(2022. 9. 16.)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시정혁신담당관 | 조회수 : 274회
「거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2. 9. 16. ~ 10. 6.(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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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