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2022. 9. 16. ∼ 2022. 9. 26.
다.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