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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2-1850호(2022. 9. 17.)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안전건설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338회
1.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에 의견이 있을 시에는 2022. 10. 06.(목)까지 밀양시 건설과 하천관리담당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