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 제출서식에 의거 2022.10. 13.(목)까지 도시농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23. ~ 2022. 10. 13.(20일간)
2.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도시농업담당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