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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수정)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2-1507호(2022. 9. 19.)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기획관리국 세정과 | 조회수 : 275회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2022. 9. 19.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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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