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75호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0일
광주광역시장
1. 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 됨에 따라 위임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