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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2-75호(2022. 9. 20.)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 조회수 : 268회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75호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0일

    광주광역시장


 1. 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 됨에 따라 위임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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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