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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서산시 공고 제2022-2101호(2022. 9. 19.) | 자치단체 : 서산시 | 부서 : 경제환경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110회
「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2. 9. 19. ~ 10. 11. (23일간)
3.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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