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금산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09. 19. ~ 2022. 10. 09. (20일간)
3.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3. 금산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끝.